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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9.24 13:36:55

    영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군산시는 10월부터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하는 영업용 대형차량(버스,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룡동, 산북동, 소룡동, 조촌동, 지곡동 등 주거 밀집 지역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 전 지역에 대해 실시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새벽 00~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초동 226-45번지 일원에 39,670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되면 화물자동차의 도심 불법주차가 줄어들고 도심 환경 개선,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복지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1.09.24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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