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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사업장 행정명령 발령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9.17 10:49:46

    외국인 고용사업장 행정명령 발령

     

    군산시가 외국인 근로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고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17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일용근무자에 한함),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투입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되며,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관리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행정명령 발령 전 코로나19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명령 발령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7일간 유효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생말공원(오식도동 508)에서 17, 23, 27일 총 3차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선별검사소도 연휴기간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명령의 효과를 위해 관계기관(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관리하는 기업체 및 파견업체 종사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전체부서가 합동으로 원활한 선제검사를 위해 산업단지 구역별로 선제검사 일정을 구분해 홍보하는 등 신속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군산신문 / 2021.09.17 1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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