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4,591건, 26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63억원 대비 3억원정도 감소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한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설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세액이 소폭 하락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33% 상승 및 장기 사권제한토지의 과세전환 등으로 토지분 재산세 건수 및 세액이 증가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세입가상계좌이체, 군산시 ARS납부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추석 연휴 등 납부기간 내에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더불어 가정에서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식 활용으로 납부 편리함도 느끼고 코로나19 확산도 방지하는 등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9.13 15: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