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30일까지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형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 등이다.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설 관계자분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1.09.07 09: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