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홀 방지·사고 후 대책 수립해야
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은 1일 5분 발언을 통해 “씽크홀 방지와 사고 후 배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신 의원은 “국토부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전국에 총 1,250건의 씽크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2.4%, 상수관 손상이 15.3%, 공사후 다짐불량이 15.2%, 일부는 지하수 고갈로 인한 공동현상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도 최근 5년간 55건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15건이 발생했으나 시가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씽크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영조물 보험가입을 세분화시킴은 물론 시민에게 최상의 배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1.09.01 16: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