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숙 의원
송미숙 의원은 1일 5분 발언을 통해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플라스틱 어스캠페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가 식기류 9종, 위생용품 5종 등 18종의 일회용품에 대해 사용금지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1회용기 배출량이 늘고 있다.
또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국 1,039개소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000만개(2,300t)로 추정하고 있다.
송미숙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재생용품구매 의무화 및 수요처 확대와 장례식장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물론 현실에 맞는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군산신문 / 2021.09.01 16: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