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 예산안·17건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부 제2회 추경 대응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원발의 5건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정부 2차 추경에 대응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제2회 추경 1조 5211억 5000만 원 보다 1244억 2900만 원(8.2%)이 증액된 1조 6455억 7900만 원(일반회계 1조 4351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2104억 2800만 원)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대응 및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지방채 조기상환 등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4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사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형원 의원)
▲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삼 의원)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
▲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
▲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새군산신문 / 2021.09.01 15: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