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을 지원한다.
군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은 오는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30명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전문학원에 위탁교육으로 진행된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종류는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가 해당되며, 기본적인 기계작동원리, 운영법규 및 안전운행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과 기종별 기계조작 및 운전 실습교육 6시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며 교육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신청 대상자는 군산시에 거주 중인 농업인경영체등록자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와 굴삭기 중 1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교육신청서는 지역 읍면동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계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김미정 농촌지원과장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으로 무면허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작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454-5236, 5902)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1.08.30 10:2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