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취약계층 예방 공로 인정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25일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나종대 의원은 지난 4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의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방범문, 방범창, 방범등,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및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에 대한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경찰서와의 협의체제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향후 범죄 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경찰서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군산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종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들은 더욱 힘겹게 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8.25 15: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