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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사업 기준 완화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8.23 15:00:52

    주거급여 사업 기준 완화

     

    군산시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급여 사업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업·구직을 위해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수급자 자가가구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를 위한 수선유지 급여도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해 220여 가구가 지붕공사, 단열공사, 창호,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설치 등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임대보증금(최대 690만원 내) 무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부담을 줄여 쾌적한 보금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중증의 독거장애인들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과 귀촌인, 신혼부부, 마을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료로 임대하는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농어촌 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화재나 수해 등 재난으로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긴급주거시설 제공,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새군산신문 / 2021.08.23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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