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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8.18 10:50:36

    시내·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내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전세버스는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모두 20216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지난 13일 현재(사업공고일) 계속 근무 중인 자가 대상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각 소속 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93일까지, 전세버스는 오는 23일부터 92일까지 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8.18 1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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