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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8.11 10:50:16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과

     

    군산시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03,708, 114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까지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신고·납부기간은 81일부터 8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기본세액(55,000~220,000)’()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1250)’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기본세액(55,000~220,000)50% 경감되어, 27,500원부터 110,000원까지 부과된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도 이용 납부 가능하다.

     

    새군산신문 / 2021.08.11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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