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03,708건, 11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올해부터 8월에 신고·납부하는‘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구)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되는‘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에 (구)주민세 재산분의 세액에 해당하는‘연면적에 대한 세액(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은 50% 경감되어, 27,500원부터 110,000원까지 부과된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도 이용 납부 가능하다.
새군산신문 / 2021.08.11 10: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