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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신신고기간 운영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8.11 10:19:28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신신고기간 운영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등 면제

     

    군산시는 2022630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군산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로 지하수법 제7조 제1(허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지하수법 제8조 제1(신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와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해 신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모든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하수과(063-454-5455)로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1.08.11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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