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3,763건, 303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과액 대비 2억 원정도 감소한 액수이다.
공동주택가격 3.87%, 개별주택가격 1.23%가 상승했으나, 올해부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자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을 적용해 세액 12억원을 경감한 결과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되고, 오는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앱,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올해는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다소 완화됐고, 재산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7.16 16: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