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까지 총 3,440건 17억 5천여만원 지원
군산시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및 휴‧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펼치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과 자체 복지사업인 ‘군산형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제도가 있으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간병비, 주거지원 등이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3개의 긴급복지 지원제도 실시 결과 총 3,440건에 대해 17억 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위급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제도 홍보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상은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잇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7.15 09: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