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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발의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6.25 15:38:43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발의

    지해춘 시의원

     

    군산시의회 지해춘(사 선거구) 의원이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해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무장애 도시조성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장애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지해춘 의원은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 없는 인권적 삶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노인과 아동들을 위한 정책과 복지로 인구유입과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군산도 무장애 도시조성으로 시민들에게는 힐링을 선사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해춘 의원은 제23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숲길 조성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취약 계층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 모두에게는 힐링 공간을 제공할 때라고 주장했다.

     

    새군산신문 / 2021.06.25 15: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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