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2021년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0월 21일부터는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기존 3년간 자체 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사용재개 시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되어 강력한 법 집행이 시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자 현행 과태료 상한액이 변경되는 만큼 지속적인 법령개정 사항을 홍보해, 바뀌는 법·제도로 인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새군산신문 / 2021.06.25 09: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