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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기분 자동차세 115억원 부과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6.15 10:43:29

    제1기분 자동차세 115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92,283 1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1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1588-5663)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새군산신문 / 2021.06.15 1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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