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 총 1,048대, 약 11억 원 상당의 물품
군산세관(세관장 김영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시대 생활방역 필
수품인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해당 수입업체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중국산 안면
인식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
갑시켜 판매한 사실과 현장방문 단속 시 원산지 미표시 위반 등 총 1,048대, 약 1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국
사업장 각처에 설치된 점을 착안하였으며,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
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
회에 이첩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 K-방역물품등과 밀접한 수입물
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06.14 1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