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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5.28 10:46:01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산시는 20211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192,261필지로 전년 대비 5.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2,823,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승화원 부지이며 2,06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오는 630일까지 시와 읍면동사무소,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기간 중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된 지가는 이번 지가 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는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현지에서 토지특성을 상세히 확인하여 이의신청인의 궁금함을 최대한 해소시킨 후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28일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새군산신문 / 2021.05.28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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