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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5.24 17:23:54

    1인당 1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북도도의회, 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마련

     

    도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예산을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확정됐다.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로써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한 전북도민 18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부대비용을 포함해 모두 1812억원이다.

    모든 전북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시군과 협력해서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과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했고, 지역별 사용기간은 9월 말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도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그간 여러 차례 선별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한 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도민 모두의 고른 소비지출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1.05.24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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