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금액이 신고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 비대면 신고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전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등이 동시에 일괄 처리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적응기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된다.
새군산신문 / 2021.05.14 15: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