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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1.05.11 09:26:17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군산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급여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내인 조손 및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다.

    기존 생계급여와 한부모 가족을 함께 보장받는 가구는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했으나,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아동 10만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의 만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추가아동양육비를 부모와 지원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 1인당 5~10만원 씩 차등 지급한다.

    현재 한부모 가족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 가능하며, 변경된 급여 지원대상자가 한부모 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한부모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1.05.11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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