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강사 초청, 이해충돌·부정청탁·갑질 대응 기준 교육
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는 9월 2일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군산시의회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부정청탁, 갑질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태응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이 맡았으며, 2시간 동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서동수 의장은 “청렴은 제도나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모두가 관련 법령과 행동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청렴교육 ‘청렴 시네마’와 주요 안건 심의 전 청렴 영상을 시청하는 ‘청렴 프로토콜’을 잇달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문강사 교육까지 더해 참여형 교육과 법령 중심의 대면교육을 병행하고,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새군산신문 / 2026.09.03 19:4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