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시의원
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지난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들이 실제 입법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실시, 대상, 시기 및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두는 등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평가가 끝나면 의회에 종합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입법평가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조문을신설하는 수정 내용이 반영됐다.
김경식 의원은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없어, 비현실적인 조례가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 조례들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군산신문 / 2025.03.27 09: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