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6월 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무등록선, 불법 어구 적재, 항로상 불법조업 등이다.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과 양식이 어려워 자원보호를 위해 허가받은 어선만 허가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허가 구역을 벗어나거나 무허가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 군산과 충남 서천 사이의 금강하구 협수로에서의 불법조업으로 해상교통을 방해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군산해경은 해·육상 전담반을 각각 편성 운영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시 단속을 계획하는 한편, 경비함정, 파출소 인력 등을 동원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불법조업으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실뱀장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새군산신문 / 2025.02.12 13: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