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주·야간 시간대 숙취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달 31일까지 숙취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근절 등에 목표를 뒀다.
또한, 교통약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책으로 전동휠체어 형광 스티커 부착활동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한 홍보전에도 주력중이다.
박정환 서장은 “숙취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 며 “시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지켜 교통사망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 민들기에 동참”을 독려했다.
새군산신문 / 2024.08.20 11: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