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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안) 서동완 의원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7.16 14:39:52

    (건의안) 서동완 의원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

    서동완 시의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자도 내 훼손된 보전국유림 원상복구 및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 처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우리나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임업의 생산성과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산림청장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 관리하며, 우리나라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 법률에 의해 정해진 여러 산지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역에 지방산림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 관할 구역 내 국유림 산지들은 서부지방산림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며 “하지만, 서부지방산림청의 관리가 법에서 부여한 것과는 다르게 일부 방만한 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엇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보존국유림이 훼손되어 그 기능과 목적이 상실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그 책임을 군산시에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보전국유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산림청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통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 소유의 보존국유림이 훼손되고 다수가 누려야 할 공익 기능이 상실된 채 특정인들이 점유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군산시 장자도리 12-3번지 일대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군산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국가 전체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유지 내 적극적인 행정대집행 등 원칙대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공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서부지방산림청은 군산시에 떠넘기기 식으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어, 등가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는 장자도 내 불법행위자들에게 오히려 보상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산림청장과 서부지방산림청에 ▲서부지방산림청은 장자도 내 보존국유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것, ▲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제2호만을 고집하여 막대한 혈세가 낭비됨을 방관하지 말고, 동법 제16조제4항제7호를 적용하여 원칙대로 원상복구 후 교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 ▲산림청장은 보존국유림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적발하여 징계 조치할 것, ▲산림청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다른 불법적인 연관성이 없는지 조사하고 밝혀내어 강력하게 처벌할 것 ▲ 산림청장은 내부 지침을 강력하게 재정비하고 불법이 용인되고 양산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산림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북도의회의장, 서부지방산림청장, 북부/남부/중부/동부산림청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전국 시·도지사, 전국 시·군·구, 각 정당 대표, 전국 시·도의장에 송부했다.​ 

    새군산신문 / 2024.07.16 1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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