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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 이연화 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군산을 위한 제언”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7.04 16:10:23

    (5분 발언) 이연화 의원 “반려동물 친화도시 군산을 위한 제언”

    이연화 시의원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4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군산시를 위한 제언’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연화 의원은 “23년 말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인구의 약30%,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으며, 군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6,353마리로 약 1만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및 핵가족, 딩크족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의식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관계망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위로받고 해소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등의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22대 총선과정 지역구 후보자 699명의 공약 중 250명(35.8%)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며, 이른바 ‘반려동물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 전 생애에 걸친 시장 규모가 확대와 반려동물과 연관된 소비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8조 원 규모를 기록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며“반려동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통 크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산업(펫코노미)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발맞춘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들은 펫팸족(Pet-Family)’을 잡기 위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및‘반려동물 친화 일명, 펫프렌들리’전략을 앞세워 인프라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군산시도 2020년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과 입양, 펫보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관광과 산업 수요에 맞춘‘펫팸족 모시기’와는 괴리감이 크다”며 “우리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반려 양육가구 수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비반려인들의 부정적인 측면도 (사람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동물까지 신경 쓰냐)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반려인의 증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며 관련 산업 또한 다양해지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산업수요와 동물복지에 발맞추기 위한 사업 및 정책 발굴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며 그 첫 번째로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으로, 화성시는 22년 2월 전국 최초로‘반려가족과’를 신설했으며, 자매도시인 경북 김천시는 이달 7월 25일 반려동물 동반 복합공간인 ‘국립 김천 숲속 야영장’을 개장한다”며 “반려가족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는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공존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정책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둘째로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반려동물 가구 수의 증가라는 양육문화의 질적 성장과는 달리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는 가족이지만, 법적 지위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땐 민법 제98조에 의해 ‘물건’에 속하고, 사망 후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소각처리 하거나 동물 장묘업체 이용이 유일하다” 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며, 2022년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군산시도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는 반려동물 특화 산업 발굴 및 지원으로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그리고 동물복지의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화 산업의 발굴 및 지원에 주목해야 한다”며“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과 펫-프랜들리 산업 연계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고용 확대는 물론 펫팸족을 우리 군산시로 이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연화 의원은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는 사람이 더 행복한 도시로 동물복지의 확대는 군산시가 더 나은 생명 존중의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군산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7.04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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