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내부로 발화하게 되면 외부에서 진압하기 어려워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주방은 화기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 위험 요소가 많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새군산신문 / 2024.05.27 13: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