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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3.19 13:32:29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공설시장

     

    3~6월 매달 일주일간, 1인 2만원 한도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시 전통시장 5개소가 선정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은 3월 16일~22일, 6월 6일~10일, 주공시장은 4월 13일~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4일~8일로 진행되며,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063-445-4929), 신영시장(070-7788-3412), 역전시장(063-443-0475), 주공시장(063-461-0567) 수산물종합센터(063-442-4822)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새군산신문 / 2024.03.19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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