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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봉 시의원, 5분 발언

    새군산신문 newgunsanews@naver.com

    • 2024.03.13 16:11:52

    한경봉 시의원, 5분 발언

    한경봉 시의원

     

    목숨 걸고 걸어야 하는 보행자 통행시설

     

    한경봉 의원은 13일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12, 목숨 걸고 걸어야 하는 보행자 통행시설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최근 개정면 발산리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이 완료된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며 해당사업은 도로법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국도26호 번영로 구간 중 최호장군길 교차로에서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까지 편도 2차로 도로변 약 950m 구간에 대하여 약 42천만을 투자, 보행자 통행시설을 정비한 사업으로 기존에 토사로 되어있던 길어깨 부분을 활용하여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도색을 통해 약 1.5m 정도의 보도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금지하거나 도시 내 도로 등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고 단지, 보도와 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같은 지침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부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보도의 외측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잘못된 설치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까지 하고 있는데, 해당 현장은 도로 바깥쪽의 농업용 용배수로에 차량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강성 가드레일은 있을지언정,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보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해 줄 방호시설은 아주 약한 연성인 시선유도봉 뿐이어서 관련 지침에 맞게 설치하려면, 도로 바깥쪽에 신설된 가드레일과 같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경봉 의원은 ·야간을 불문하고 규정 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하여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의 해당 구간의 보도를 군산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하냐사업시행자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불안전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과 추후에도 관내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시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새군산신문 / 2024.03.13 16: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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