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촌동에 위치한 군산시 스포츠클럽 동부권센터
군산지원, M회장이 낸 대의원총회 무효소송 ‘각하’
공공스포츠클럽 재도약의 발판 마련
군산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하여 설립 운영되어 왔던 (사)군산시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 회장 자격을 놓고 벌인 전임 M회장의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공공성을 띤 스포츠클럽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빚어진 회원수 급감 등 보이지 않는 피해는 물론 클럽 내부의 갈등이 한꺼번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M씨가 클럽을 상대로 법원에 낸 ‘대의원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재판에서‘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라고 판결했다.
M씨는 “클럽이 지난 2022년 7월 11일과 8월 8일 개최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한 결의’와 ‘신임회장 선출에 관한 결의 및 임원해임에 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M전 회장은 해임과 함께 임기가 종료 되었으며, 신임 집행부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법원은 “원고인 M씨의 클럽 이사로서의 임기가 2022년 8월 9일경 만료가 명백하고, 제3차 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제1차 총회 결의 및 제2차 총회 결의의 각 무효 확인 청구 및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모두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결했다.
국내 최상위 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되어 왔던 ‘클럽’은 M회장이 7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이유로 공공 스포츠 클럽으로서의 운영에 어려움을 빠지게 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
클럽 측은 “M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업무를 보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면서 한 행위 중 위법적인 사항과 클럽 법인에 피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근 / 2023.04.20 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