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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돋보기) ‘담배판매인조합’의 엉뚱한 거리제한 민원 조사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2.01.26 15:56:27

    (현장 돋보기) ‘담배판매인조합’의 엉뚱한 거리제한 민원 조사

    골목 슈퍼, 대기업 편의점에 행정심판 승소

    고양이(조합)에게 생선(허가 민원조사) 맡긴 꼴

    군산시, 청문 절차 거쳐 직권 최소 방침

     

    350세대 규모의 낡고 작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리잡은 금호참마트’.

    대학로 6차선 건너편의 나운동 술집 골목은 항상 북적이지만 도심에서 비껴난 이 일대는 인적이 드문 편이다.

    가족의 생계를 지켜왔던 이 가게 근처에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선 건 지난해 10월이다. 이른바 SSM의 골목 진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몇 차례 편의점이 들어서려고 했지만 가게 규모와 거리 제한 때문에 무산되었던 점을 보아왔던 마트 가족은 황당했다. 매출도 뚝 떨어졌다.

    매출 비중이 큰 담배 판매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엄격하게 거리 제한을 두는데, 이 편의점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다.

    거리 제한을 가리기 위한 현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담배 판매 업소를 늘리고 많이 파는 게 주업무인 한국담배판매인회군산조합(이하 조합)’이 군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해 관계인이 자신의 이익과 똑 떨어지는 일을 수행한 셈이다.

    조합 관계자가 줄자로 거리를 쟀고, 53m가 떨어져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마트 측은 거리 제한 규정과 지정 취소 사례를 찾아봤다. 이 편의점은 상가 두 칸을 사용하는데 슈퍼와 가까운쪽 상가 한 칸 안쪽에 칸막이를 만들어 사용 중이었다. 제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군산시에 거리 제한을 비껴가기 위한 편법 분할이라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법상 위법 사항이 없고 거리 제한을 회피하려는 점포 분할이 아니며, 조합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적절하여 소매인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담배 판매 지정서가 나갔다. 마트 측은 이게 올바른 행정일까.’ 의문이 들었다.

    군산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해관계인이 거리 제한 조사를 벌인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종 서류와 관련 법, 소매인 지정 철회 사례를 꼼꼼이 찾아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21-318호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 최소 청구를 냈다.

    그리고 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소송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심의위원들에게 골목 상권의 생존에 대해 설명하려고 구술신청서도 냈다.

    결과는 마트의 승소였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4일 금호참마트의 청구에 대해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회는 두 점포 사이가 실제로는 44m에 불과하며, 점포 분할이 독립적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눈 가림이며 거리 제한을 회피하려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몇 달 동안 변호사 자문 등을 받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시는 뒤늦게 직권 최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런데 마트측이 그 동안의 피해와 보상 문제를 담당 공무원에 호소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라는 취지로 2차 가해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트 측은 군산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 여부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조합에게 현장 확인을 의뢰한 게 맞는 행정이냐, “이 기회에 조례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는 사실 조사를 의뢰할 때 관계 기관과 협약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조합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이해관계인이 현장 조사를 한 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채명룡 / 2022.01.26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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