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군산)은 지난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주장하는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는 연간 7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하며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게 돼 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우와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기증협회 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돼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군산신문 / 2022.01.21 10: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