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한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다.
비밀배출구 설치,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가축분뇨·폐기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강우 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등의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군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환경정책과(454-3400), 당직실(454-4222)
새군산신문 / 2021.06.18 10: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