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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톡톡 군산) 군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연기

    최승호 gsport11@naver.com

    • 2020.11.05 14:44:11

    (속보/톡톡 군산) 군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연기

    위원회 측, 서류 허술해 공정한 심의 어려워

    해당자들에게 전과 및 징계 기록 제출 요구

    11월 5일 2차 심의, 공정선거 정착 갈림길

     

    “장기간 회장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이번에 출마하려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예외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해서 회의를 일주일 연기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체 징계내용 등을 포함하여 예외사유를 명확히하여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체육계의 장기 인사 적체를 피하고 특정인이 독식하여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첫 시험대인 연임예외 심의가 열렸지만 신청자들이 낸 서류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1시간 만에 끝났다.(본지 2020년 10월29일 1면 보도)

    지난 10월 29일 열렸던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 등 12개 종목 3연임 이상 출마 희망자들에 대하여 자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1월 5일로 1주일 연기되었다.

    이 위원회의 신흥섭 위원장(변호사)는 “스포츠계에서 연임 제한을 둔 사항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자리인 만큼 원칙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해당자들에게 (본인이)예외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해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현직들이 3선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시 체육회가 선임한 9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체육 종목 단체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자격 여부를 해당 종목 단체에서 선거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3선 이상 출마하려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결국 1주일 연기하여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위원회의 움직임은 장기 연임한 종목 회장들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와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징계사실 유무 확약서’를 내도록 했는데 심의 신청자들이 모두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종목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전과 기록이나 자체 징계 등과 관련된 현직 회장들이 누군지 해당 종목회원들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종목회원들의 지탄을 받아 온 당사자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공정 선거는 물건너 가게 된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범죄기록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후보자 서류에 등록 및 당선 취소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어느 때보다 도덕성을 강조하여 왔다.

    현직 회장들이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대한 체육회가 정한 회원종목 단체 규정 제25조(임원의 임기)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윤인식 체육회장은 “체육회가 가진 한계가 있어서 어렵지만 위원회의 심의가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호 / 2020.11.05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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