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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문’ 무엇이 문제인가?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08.13 15:07:58

    (톡톡 군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문’ 무엇이 문제인가?

    군산시의회, 건의문 내용 살펴보지 않았다가 망신살

    성경은 물론 위헌적 소지와 미풍양속을 헤친다기독교계 지적

    기독교계, ‘사위가 여자, 며느리가 남자가 가능한 법안

     

    군산시 기독교계와 지역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과정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물밑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716일 군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별 정체성’, ‘성 소수자문구가 포함된 정의당소속 장해영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군산시기독교연합회(대표회장 이일성목사, 이하 군기연) 군산시장로교단연합회(회장 고영완목사, 이하 군장연)등이 중심이 되어 지난 731일 시의장실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810일 신영대국회의원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질책이 쏟아졌다. 12일에도 시의회를 방문하고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군기연과 군장연측은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준 신영대국회의원에게 소속당 시의원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물론,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성있는 감독을 요청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헌적이며, 미풍양속을 헤치며, 역차별적 법안이다. 우리 헌법은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처벌과 보복성 징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오랜세월 우리 민족이 가져왔던 가정과 사회에 대한 신념을 파괴하며 건강한 성인식을 가진 일반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교회는 결코 차별을 바라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해왔다. 물론 성경을 절대진리로 믿는 교회는 동성애자는 사랑하되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은 죄라고 믿는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만이 반대의 이유가 아니다. 이 법안에는 그 제2(정의)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되어 남녀가 아니라,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물꼬를 트고 있다. 서양처럼 한국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처벌하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것은 동성애 반대를 차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동성애 찬성할 자유를 허락한다면, 동성애 반대할 자유를 허락해야 하지 않는가?

    이는 우리 사위는 여자, ‘며느리는 남자가 들어와도 거부할 자유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군대내 항문성교를 법이 허락하고 그것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군장연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의 차별금지법 촉구 건의문에서 인용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문항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질문을 하면서 차별을 금지해야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면서, “그 질문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들어갔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겠는가?”라며 80%대의 찬성 여론조사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되물었다.

    실제로 지난 87일 크리스천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국회에 차별금지법 찬성 청원은 한 달 동안 25,000명에 불과하여 폐기되었다. 반면 차별금지법반대 청원은 13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서 자격을 갖추어 국회 해당 상임위로 넘어갔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우려스러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시의회가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재발 방지와, 사과 등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23명의 시의원 중 19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시의회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소수당(정의당)의 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문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소수당 배려 차원에서 채택에 동의해 줬다는 면피성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군산시의회 정길수 의장과 김영일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기독교인들이어서 교계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명룡 / 2020.08.13 15: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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