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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초점) ‘무늬만 제조업’ VS ‘적법한 절차’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04.29 10:38:58

    (뉴스 초점) ‘무늬만 제조업’ VS ‘적법한 절차’

    - 환경성 문제와 관리기본계획 변경 논란
    - A에너지, 관련 법에 의거 적법하게 절차 밟는 중

     

    비응도 국가산업단지에 재생골재를 원료로 활용한다는 사업계획으로 대규모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어서 환경성 지적과 함께 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산업단지공잔 전북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군산시 비응도동 30번지 블럭에서 진행중인 A에너지의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 설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변경 처리해줬다.
    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는 “지난해 9월 ‘금속원료를 이용한 재생업’만 가능했던 제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비금속 원료 재생업’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면서, “폐기물을 활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의 일종인 재생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이 업체는 지난 4월 군산시에 비응도동 30-12번지와 30-15번지에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A에너지가 ‘금속원료를 이용한 재생업 단지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지난 2017년 패소한 주장대로 하필 이 때에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었는가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국가산단지역 외에서 영업중인 8개 아스콘·레미콘 회사로 이뤄진 전북서남공업협동조합은 “순환골재를 원료로 이용하여 아스콘과 레미콘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상 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레미콘의 경우 공신력이 생명인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자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면서, ”폐기물을 원료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재생업을 제조업으로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38업종’이라고 부르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재생업이 입주 가능한 땅”이며, “명칭만 재생업이지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입주계약 변경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인허가가 불허되면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산단공에서도 입주를 불허할 수 있다.”면서, “환경 유해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필증이 모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비산먼지나 각종 유해한 환경 배출물로 기존 사업체의 사업권을 침해할 경우 지자체 전문가를 포함하는 산업단지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서남공업협동조합측은 A에너지가 낸 공장신축 허가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을 냈고, 군산시는 “공장입주와 관련한 사항은 산단공에 질의하라는 내용과 함께 건축 허가 문제는 건축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A에너지 관계자는 “골재 등을 재생해서 생산품을 만드는 사업계획이며, 재생단지이기에 산단법에 적합하기에 전북도 등에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부지 인근의 땅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환경보존을 위해 앞장 섰던 곳이며, 환경 시민단체들이 미세먼지와 대기환경 오염 등을 문제로 들고 일어났던 지역이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길이 집중된다.
    한편 비응도 국가산단 일대는 ‘군산바이오발전소’에 대해 군산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불허하면서 사업주체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군산시가 승소한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중일 정도로 환경성이 민감한 곳이다./채명룡 기자
    (관련기사 3면)​

    채명룡 / 2020.04.29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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