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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코로나19 이후...1급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공포?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04.23 09:24:52

    (뉴스초점) 코로나19 이후...1급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공포?

    환경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 지원사업 시험대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배출 아스콘업체 대상

    군산시 170여 일반사업장 신청접수

    올해 35억으로 4~5종 사업장 우선 지원

     

    코로나19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1급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지목되어 왔던 아스콘업체와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였던 사업장 관리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31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장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을 돌아보고 설계가 적절한지를 확인했다.

    우선 연간 2~10톤 미만인 4종과 연간 2톤 미만을 배출하는 5종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 21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서를 받았다.

    시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산업단지 밖 170여 일반 사업장에 대하여 소규모 대기환경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정부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소 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이지만 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밖에 자리잡은 자동차공업사를 비롯한 일부 소각로 등 17개 업소가 신청서를 내서 현재 기초설계와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환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아스콘업체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 8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제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32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되었으며, 기존배출 허용기준의 약 30% 정도 강화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환경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배출규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게 해놓고 3년간 사물인터넷을 부착토록 하는 건 결과적으로 단속을 위한 것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기환경 배출업소들의 오염원 관리가 측정업체에서 대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를 기점으로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도 측정업체에서 대행 형태의 오염원 배출 관리로는 해당 업체가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강화된 배출기준에 맞춰려면 이번 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체 부담을 덜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군산시는 이번에 신청된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15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추가 사업을 재공고할 계획이다.

     

     

    채명룡 / 2020.04.23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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