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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군산시, 일명 ‘민식이법’ 교통안전사업 착수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04.03 15:24:37

    (톡톡 군산) 군산시, 일명 ‘민식이법’ 교통안전사업 착수

    올 추경 9900만원 확보 20군데 사업 추진

    스쿨존 사고 처벌 대폭 강화, 운전 주의 필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되어 교통단속과 함께 처벌이 대폭강화 된다.

    이 법 시행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 예방 시설이 확충되면 어린이들은 조금이나마 안전이 확보되지만 운전자들은 그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신호위반과 과속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1일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추경에 국비 등 모두 99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선 교통량이 많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등 20개소에 대하여 신호등과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설치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이 사업은 전북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한편 계속하여 국비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 사고 예방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적용연령은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며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고,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미끄럼방지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처벌내용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주·정차 벌금이 2(8만원)으로 오르고, 규정속도(30km)10km~20km넘으면 벌금도 2(6만원), 벌점(15)을 받는다.

     

    채명룡 / 2020.04.03 15: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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