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 UPDATE. 2024-03-29 15:28:57 (금)

콘텐츠

  • 송월타올
  • 롯데칠성음료(2023 창간)
  • 군산 산림조합
  • 볼빅
  • k-엔지니어링
  • 로뎀건설
  • 금호앤비텍
  • 국인산업
  • 새군산소식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

    장인수 isj1453@nate.com

    • 2020.01.17 15:18:44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확대 시행

     

    군산시는 온실과 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풍수해보험을 올해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풍수해(태풍, 홍수, 풍랑/해일,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보험료의 59%를 지원해 소유자의 경우 약 5~8만원 세입자의 경우 약 2~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연 1회 납부하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다. 그 외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인회 등 단체보험 가입의 경우 총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풍수해보험은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 후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작년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여 군산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한, 지진에 대한 위험도 증가했다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온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많은 시민이 각종 재난 발생시 풍수해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인수 / 2020.01.17 15:18:44


  • 디오션시티
  • 군산시

  •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