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
군산시가 올해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지원사업과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등록방식은 훼손․분실 가능성이 적고 영구적이어서 유기․유실 동물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내장형 등록비용은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며, 1인당 2마리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어야 하며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인식표 및 고리형 케이스를 제공한다. 카드형 동물등록증은 올해 신규등록자부터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기존 등록자는 군산시 농업 축산과(063-454-5913)로 신청하면 된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혜진 / 2020.01.17 15: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