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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내 집 앞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다고요?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0.01.09 10:51:11

    (톡톡 군산) 내 집 앞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다고요?

    넘쳐나는 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규제 강화

    2019101일 이전 인허가 규제 없어

     

    군산시 개정면에서 전원생활을 해 온 농업인 김영언씨(가명, 65)는 지난해 말 집과 가까운 곳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농업진흥구역이라 웬만한 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던 터였다. 면사무소에 알아보니 곤충사육사를 짓는다는 답변이었다.

    진흥구역에 태양광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 다만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농업용 주택, 창고 등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기존의 건물 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태양광 시설이 가능하다.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땅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는 20151231일 이전의 건물에서는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201851일 건축물의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여기저기에서 태양광 설치 붐이 일어났다.

    지어놓기만 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우려되자 군산시는 지난 해 101일 군산시도시계획조례 19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를 개정했다.

    농지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용승인 후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고,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고삐를 쥐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이 많은 개정면에서는 조례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놓은 6~7곳에서 곤충사육사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름만 대변 알만한 인사가 건축신고를 낸 건도 있다.

    김씨의 집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현장도 이 경우였다. 지난해 상반기에 1,300~1900의 면적에 5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태양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1.5의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유리하며,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공사를 벌이고 있는 조례 개정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완공되면 곧바로 지붕에 태양광 시설이 가능하다. 인근의 김영언씨를 비롯한 농업인들만 걱정으로 땅이 꺼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에 돈을 들여 축사를 짓고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한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게 요즘 추세라면서 건물 위에 하는 시설이라서 면적도 적고 발전 단가도 폭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산시 전체에 20197월까지 사용 승인된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지이용시설은 모두 188곳이며, 이 중에서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이미 해놓은 곳만 전체의 71.2%134개소에 달한다.

     

    채명룡 / 2020.01.09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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