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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무기징역 선고

    허종진

    • 2018.12.06 17:57:43

    (톡톡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무기징역 선고

    -범행 치밀하게 계획, 수법도 매우 악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속죄하도록

     

    외상값 시비 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5명 사망) 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지난 11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17일 오후 953분쯤 군산시 장미동의 한 주점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출입문을 청소걸레 자루인 알루미늄 봉으로 막아 주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외상값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5명이 사망하고 29명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수법도 매우 악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그 어떠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끝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됐고, 사형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선 안 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2.06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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