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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A대학의 줄 소송, 대학 구성원들 피해 ‘불보듯’

    현장 취재반 newgunsanews@naver.com

    • 2023.02.22 16:09:14

    (뉴스초점) A대학의 줄 소송, 대학 구성원들 피해 ‘불보듯’

    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특정인의 편법 계약 도화선, 3건의 소송 진행 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86,949만여원 토해 내라

    대학 집행부 나 몰라라대응, 도덕성과 이미지 추락

     

    A대학의 말도 해상 풍력 실증단지 용역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학이 피고 혹은 원고가 되어 소송 금액만 해도 줄잡아 28억여원에 이르는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112, 19, 22일 보도)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A대학이 수행한 용역비 가운데 223,367만여원을 불인정하고, 정산금 186,943만여원을 확정하여 지난 20221124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불복한 A대학은 에기평을 상대로 정산 불인정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B총장(당시 해풍원장)과의 중기선단 이용 용역 계약서를 근거로 C업체가 46,750만원의 중기선단 용역비 대금 지급 소송을 지난 해 525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해상풍력터빈 실증단지 조성사업 지지구조물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조달 입찰에 낙찰받은 D업체에게 “C업체와 맺은 계약과 다른 업체 등 해당 용역비 5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협약서를 작성한 것도 소송에 휘말렸다.

    C업체가 민사 소송을 걸어오자 A대학은 D업체가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본지는 2023112일자 1면에 해상풍력 관련 용역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한 군산 A대학이 해당 용역 수행기관의 책임자 D교수가 낙찰업체가 아닌 다른 C업체와 맺은 계약에 대하여 해당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협약서를 낙찰받은 B업체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119일자 1면에 산학협력단 관계자의 말을 인용, “B총장(당시 해풍원장)의 계약 행위는 집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라 하고 계약한 것이며, “대학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용역을 낙찰받은 업체와 협약서를 맺는 등 2중 잣대를 들이 댔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A대학이 국가회계질서 위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3의 기관(법원) 판단 중으로 정보 제공 불가하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실을 22일자 1면을 통하여 비판했다.

    본지는 A대학의 위법한 계약 행위 등에 대하여 사실 규명 차원에서 정보 공개, 혹은 공문 질의를 통하여 반론권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대학 측은 현재까지 해당 용역 공고문외에는 제공한 게 없다.

    공문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사화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적정한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하 업무 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을 보내왔을 뿐이다.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소송은 모두 말도 해상 풍력 용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첫번째는 B총장(당시 해풍원장)이 낙찰업체 동의없이 42,500여만원에 해당 용역의 일부를 계약했다가 민사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

    두번째는 동의없이 계약을 했다가 민사 소송을 낸 업체 등에게 돈을 주라고 했던 합의서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원고가 되었다.

    2건은 대학 책임자의 계약 행위가 원인이 되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대학 회계에서 소송비를 내주는 건 편법 예산 집행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세번째는 이 용역 과제를 주고 검증하는 에기평이 사업비 집행 시스템을 중지 시키면서 성실 중단을 결정하면서 A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출한 223,367만여원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근거가 됐다.

    에기평이 정산을 통하여 대학측에 186,943만여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는데 대학이 이에 불복하고 지난 해 12정산 불인정 금액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되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정 교수의 계약 행위를 원인으로 무더기 소송이 벌어지고 자칫하면 그 피해를 대학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본지는 A대학의 계약 및 회계 질서 위반 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와 소송 등에 대한 해명과 반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현장 취재반)

     

    현장 취재반 / 2023.02.22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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