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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초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놓고 시의회-군산시장 공방

    김혜진 newgunsanews@naver.com

    • 2022.11.14 17:18:45

    (뉴스초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놓고 시의회-군산시장 공방

    강임준 군산시장(왼쪽), 한경봉 시의원(오른쪽)

     

    한경봉 시의원 시민공모펀드, 설계부터 부실

    강임준 시장 별도의 시민 이익공유 방안 마련할 것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가 추진 중인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 사업을 놓고 군산시의회와 강임준 시장이 공방을 벌였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시의회 제251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강임준 시장에게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은 최초 시민참여펀드 설계 단계부터 행정의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시민발전이 시민 복리증진 등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군산시는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이용한 50억원 재출자를 통해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라는 SPC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99MW, 총사업비 1,268억원 규모의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PF대출금 963억 중 563억원은 시민참여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시민참여펀드 참여자에게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표했다.

    한 의원은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이 조성되어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참여펀드 모집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며 군산시 행정의 부실을 꼬집었다.

    이어 시민발전 전 대표이사는 임원 공개모집 공고상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등의 자격요건 충족이 의문시되는 비전문가로서, 어떤 근거로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는 지 모르겠다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이사회 파행 운영에 이어 대표조차 공석인 시민발전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초 사업취지였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펀드는 발행도 못 하고 있고, 현재 해당 태양광 발전사업은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다며 시민발전 출자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임준 시장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강 시장은 시민공모펀드 설계 부실 문제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를 추진했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로 펀드 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펀드 모집이 어려운 상황으로 별도의 시민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복리와 시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제강슬래그 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강슬래그 반입은)애초에 실시설계 시 보조기층재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 했지만, 관내 골재 업체의 재고량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해 감리단의 자재 변경 승인을 거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실시한 시료 채취·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이유로 들며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처분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대표이사의 부적격 자격 및 이사회 파행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는 7명의 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심의를 거쳐 임명했다면서 그는 군산형일자리추진위원장과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시 정책에 관심이 많고 민원 조율과 대외 협상 능력이 있으며,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업무 지식을 가진 자로 판단하여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석인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수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이사회 개최 등의 절차를 밟아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발전 출자가 위법했다는 지적에는 시민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출자기관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공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수익금 배분 사업 등의 사업을 한다면서 해당 기관이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발전수익의 대부분을 군산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위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김혜진 기자 

    김혜진 / 2022.11.14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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