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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돋보기) “30년을 참아왔다. 세탁소 폐쇄하라”

    채명룡 ml7614@naver.com

    • 2022.11.07 16:12:03

    (현장 돋보기) “30년을 참아왔다. 세탁소 폐쇄하라”

    시위 중인 주민들

     

    성산면 식천마을 주민들 7일 군산시청 앞 시위

    주민들 - “12명이 폐암 등 질환으로 사망역학조사 실시하라

    사업주 측 - “일방적인 주장”, 시설 교체 적극 검토

     

    성산면 식천마을 주민들 30여명이 7일 오후 1시 군산시청 앞으로 몰려와 “30년을 참아왔다. 세탁소 폐쇄하라면서 군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01558명의 주민이 목재 보일러 매연 분진으로 건강상 해로우니 세탁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지 3주만이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식천마을 입구의 ㅇㅇ산업과 ㅇㅇ세탁소는 부부가 각각의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는 이른바 기업형 세탁 공장이다.

    주민들은 최근 사망한 주민 허 모씨도 폐암이 원인이었다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최소 12명의 주민들이 폐암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세탁소 배출 오염물질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폐질환으로 사망한 주민들이 다수인만큼 세탁소 인·허가권자인 군산시가 나서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밝혀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 측은 초기에는 가정용 보일러 수준의 시설이었다가 약 5년여 전에 현재의 대형 나무 보일러를 설치했다.”면서, “10여년 전부터의 주민들 사망 원인을 세탁소에서 찾는 건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사업주 측은 또한 지난 2020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진기 시설을 했다.”면서, “배출 규정이 강화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된 것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 마을에 이른바 기업형 세탁소가 처음 문을 연 건 지난 1991. 그 후 어께를 맞댄 땅에 처음 사업주의 부인 명의로 세탁소가 들어섰다.

    간판은 두개였으나 하나의 담으로 둘러쳐진 세탁공장은 지하 정화조만 각각 설치되었을뿐 말썽이 난 나무 보일러와 집진기, 목재와 파레트 적치장, 지하수 저장 탱크 등의 시설은 물론 4기의 대형 세탁기계와 건조기, 포장기 등은 공동 사용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같은 지번에 두 개의 세탁소가 허가날 수는 없다.”면서, “20~30년 전의 일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번이 다르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세탁소가 나무보일러를 때면서 인근 둥지아파트와 마을 주민들이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로 악취와 먼지가 많았다.”라면서, “때때로 검은 연기가 나오는 등 사업장 폐기물로 추정되는 가공된 목재를 많이 태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업주 측은 페인트나 폐기물 등이 섞인 문제가 될 나무를 보일러 원료로 태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 결과 이 세탁공장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군산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기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올 7월에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기준 60mg/S, 성적 143mg/S)로 적발되어 633,3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지난 10월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로부터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른바 파레트40톤을 반입하여 소각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사업장 폐기물 소각 자인서를 작성했으며, 조사를 더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 배출물질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면서 군산시의 면피성 행정을 지적했다.

    이들은 집단 민원을 내자 뒤늦게 군산시가 세탁공장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면서, “세탁공장 인·허가 취소와 역학조사 등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주 측은 주민들의 폐질환 사망 원인이 세탁소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원인이 밝혀지는 걸 바란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 관계 입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가까운 둥지아파트까지 들어 온 LNG가스 관로가 마을까지 들어온다면 언제든 보일러를 바꿀 수 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기보일러 등 대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세탁 공장 폐쇄 요구는 물론 유해물질 배출과 주민 사망 원인 연관성을 밝혀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군산시와 사업주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채명룡 / 2022.11.07 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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