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군산지사에 민원제기 묵묵부답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방문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점점 늘면서 대상자 유치를 놓고 일부 방문요양센터에서는 편법 및 불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보험공단이나 군산시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금액의 일정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를 기준에 맞춰 지급했다가 다시 센터에서 일부를 회수한다고 한다.
또 방문요양 대상자의 자부담 부분을 대신 부담해주는 식으로 대상자를 모집해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운동 G센터에서 근무했던 A씨는 최근 이러한 방문요양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뒤 6개월이 지났는데도 편법 및 불법 운영되는 방문요양센터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80여 군데의 방문요양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방문요양 대상자에 비해 방문요양센터가 상대적으로 많아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18 18: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