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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톡톡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납골당 설치 행정심판 기각

    허종진

    • 2018.10.10 22:15:09

    (속보, 톡톡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납골당 설치 행정심판 기각

    군산시 미룡동 은파장례문화원의 3층에 봉안당(납골당)설치와 관련 군산충진교회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102일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920일자 4면 보도)

    충진교회의 은파장례문화원의 봉안당 설치와 관련해 군산시가 지난 817일 설치신고를 불수리처분하자 같은 달 24일 불수리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913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에서 은파장례문화원 현장을 방문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군산과 유사한 사례의 파주시와 익산시의 장례식장 내 봉안당 설치와 관련하여 군산시가 패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나 시청 복지지원과 장묘시설계에서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환경권 보호 등을 적극 대응하면서 이런 결과가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봉안당 설치 운영에 따른 편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봉안당 부실 운영 우려에 대한 설명과 각종 판례의 내용을 참조한 설득력 있는 답변서 제출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진교회 측은 국회차원에서 도심권에 봉안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정 관련 움직임과 700여명의 신도가 있는 종교단체로 법적 하자가 없는데 기각결정이 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허종진 기자

     

     

     

    허종진 / 2018.10.10 2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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